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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물품의 반출입 및 물품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반출입 신고 대상 내국 물품", "종합 보세구역의 반입한 물품의 장치 기한은 제한 x"입니다
[보세사 시험공부] 물품의 반출입 및 물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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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준
종합 보세 사업장에 물품을 반출입 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반출입 신고를 house b/l 단위로 하여야 한다.
기능 간 물품 이동 신고 생략
동일 종합 보세 사업장에서 종합 보세 기능 간에 물품 이동하는 경우 반출입 신고 생략
동일 종합 보세구역 내 종합 보세 사업장간 물품 이동은 보세운송신고 생략
내국물품 반출입 신고 생략
1. 내국물품 반출입 신고는 생략이 원칙
2. 반출입 신고 대상 내국 물품
-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 등을 하는 경우 그 원료 또는 재료
- 혼용 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
-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 외국물품과 구별될 필요가 있는 물품
수입통관 후 소비 사용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소비 또는 사용해야 한다
-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시설 기곌 및 수리용 물품
- 연료, 윤활유, 사무용품 등 제조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품
장치기간
종합 보세구역의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 x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 장치기간은 1년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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