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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세사 시험 3과목 화물관리 내용 중 하나인 화물 분류 기준에서 장치장소 기준과 수입식품 보관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사 이론] 화물 분류 기준 정리
화물 분류 기준을 장치장소 기준과 수입식품 보관 기준으로 나누어서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는 따옴표("")로 표시해드리겠습니다.
장치장소 기준
1. 위임받은 자를 포함하는 화주가 정하는 장소에 보세화물을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화주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Master B/L 화물"은 "선사"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장치 장소를 결정한다.
- "House B/L 화물"은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장치장소 결정
3.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세관 지정장치장, 세관 지정 보세창고"에 장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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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보관 기준
- 식품류는 공산품과 분리, 구획하여 보관한다
- 창고 내부 바닥은 내수 처리해야 한다.
- 냉장냉동보관 기준
- 냉장보관은 영상 10도씨 이하
- 냉동보관은 영하 18도씨 이하
- 해충 침입 방지를 위한 방충시설 필요
- 유통기한 경과 혹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류는 별도의 장소에 따로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 물품과 구별하여 보관한다.
-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식품은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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