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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고절차가 간이, 보세운송 물품의 검사를 생략, 담보제공 면제 등의 장점이 있는 일반 간이 보세운송업자의 지정요건, 지정기간, 지정 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간이 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지정기간,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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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간이 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일반 간이 보세운송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 1억 원 이상 법인
- 5천만 원 이상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자 또는 담보를 5천만 원 이상 제공한 자
-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직전 법규 수행 능력 평가가 B등급 이상인 법인
일반 간이 보세운송업자 지정기간
- 일반 간이 보세운송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기간은 보세운송업자의 등록기간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 일반 간이 보세운송업자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간이 보세 운송업 자지 정 신청서에 서류와 종전의 지정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간이 보세운송업자 지정 취소
아래와 같은 사유 혹은 이슈 발생 시 일반 간이 보세운송업자 지정은 취소됩니다.
- 간이 보세운송업자의 지정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
- 간이 보세운송업자 지정기간 중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
- 간이보세운송업자간이 보세운송업자 지정기간 중 영업실적이 극히 적어 간이 보세운송업자 지정이 불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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